다달이 떼는 세금
너무 적어도 곤란
세금보고 에러로
환급 거부됐을 땐
수정해 재보고 가능
“세금보고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지난 4월 중순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마무리됐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직장인의 ‘페이첵 첵업’을 비롯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해햐 할 후속 조치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최근 안내했다.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혹은 보고 시한을 연장했다고 세금 문제를 잊어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면 내년 봄 2018 세금보고 때 불쾌하게 놀랄 일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
IRS의 첫번째 권고 사항은 페이첵 첵업으로 지난해 말 입법화된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게 된 직장인 원천징수액을 조정해 두라는 것이다.
IRS의 데이빗 카우터 청장 대행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수준의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보라는 뜻으로 페이첵 첵업이 필요하다”며 “IRS를 통하면 업그레이드된 툴과 한층 늘어난 정보를 얻어 납세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첵 첵업은 IRS 웹사이트의 ‘원천징수 계산기’(www.irs.gov/inp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이용하면 된다.
매번 받는 페이첵에서 원천징수액을 너무 적게 설정해 두면 내년 봄에 그동안 안낸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 환급금은 늘겠지만 너무 많은 원천징수가 이뤄진 결과로 매달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한 한인 CPA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좀 덜 떼 놓고 한꺼번에 내느냐, 아니면 좀 많이 떼 놓고 한꺼번에 돌려 받느냐의 차이”라며 “여러 고객들에게는 적정하게 원천징수액을 정해둘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IRS가 밝힌 가구당 평균 환급액이 2,800달러인 점과 납세자 본인의 최근 수년간 환급액 등을 참고로 한 뒤 원천징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년에 내야 할 2018 소득세를 추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액이 나오면 고용주에게 W-4 양식으로 제출해 매번 페이첵에서 떼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IRS는 이와 관련, 새로운 세법 적용에 따른 효과로 반드시 원천징수액 조정을 해야 할 납세자로서 ▲맞벌이 부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은 경우 ▲올해 많은 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은 경우 등을 꼽았다.
또 IRS는 웹사이트에 ‘택스 리폼 택스 팁스’(www.irs.gov/newsroom/tax-reform) 항목을 신설해 달라진 세금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해 뒀다. 보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환급을 기다리는 경우 등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만약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보고가 늦었다면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페널티와 지연 이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보고 시한은 넘긴 경우에만 해당된다.
IRS의 ‘무료 세금보고’(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는 10월15일까지 가능한데 연소득이 6만6,000달러 미만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지난달 납부 마감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보고를 한다면 페널티는 210달러와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 중 적은 것이 부과된다. 즉 벌금 최대치는 210달러를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지각 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페널티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면제 조건은 최근 3년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데 IRS 웹사이트에서 ‘first-time penalty abatemnet’를 검색하면 면제 조건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S는 보고 단계별로 숫자와 관련된 에러를 찾아내고 발견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 직접 에러를 찾아냈거나 누락된 부분을 인지했다면 웹사이트에서 수정해서 재보고할 수있는데 ‘수정 보고’(www.irs.gov/help/ita/should-i-file-an-amended-return)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