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교육청, 교사무장 허용
조지아 첫 사례...찬반 논란
찬반 논란 속엣 로렌 교육청이 조지아에서는 처음으로 교사들에 대한 총기휴대를 허용했다.
로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교사 총기휴대 허용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대니얼 브릭맨 교육감은 표결 직후 "(교사 총기휴대에 대해)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특히 최근 플로리다 고교 총기참사 이후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사총기휴대 결정에 따라 교육청은 카운티 셰리프국과 교사 총기 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컨시 인근에 위치한 로렌 카운티는 인구 5만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개, 초등학교는 4개가 있다. 현재 경찰은 학교 전담 인력 없이 순회 근무를 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2012년 제정된 법에 따라 각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교사들의 총기휴대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플로리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조지아에서는 패닌과 플로이드, 벡클리 교육청이 교사 총기휴대 여부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실제 총기 휴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모든 교육청은 교사 총기 휴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조지아 교사협회가 최근 7,204명의 회원들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총기휴대가 허용되더라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17.5%만이 총기를 휴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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