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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입 신고 안 하면 처벌

한국뉴스 | | 2018-04-19 19:19:46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신고·보고의무 누락 불이익 속출

부모에게 증여 받아도 신고해야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라크라센터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달러를 현지 A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해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 금융감독원 15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은 후 한국내 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2년 미만 주거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 시민권 등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지아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10억원을 송금 받아 한국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하면 검찰 통보 대상이다.  또 단돈 1달러라도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바뀌거나 청산할 경우에도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나 친척이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다면 증여 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대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신분일 때 개설한 해외 예금계좌라도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면서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 그 이후의 예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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