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개인은퇴연금 계좌(IRA)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만 70세6개월이 된 시니어들은 은퇴연금 계좌에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오는 4월1일까지 찾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RMD는 은퇴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전통적 IRA(Traditional IRA), 401(k),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플랜 등이 RMD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로스 IRA(Roth IRA) 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만 70세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따라서 1946년 7월1일~1947년 6월30일 출생했고 401(k)나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2018년 4월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지급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 번째 RMD 인출은 70세6개월이 되는 해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다. 이후로는 매년 12월31일까지 RMD를 인출해야 한다.
보통 첫 번째 RMD는 은퇴플랜 잔고의 3.65%로 계산한다. 만약 RMD를 마감일 전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RMD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만약 만 70.5세가 지나서도 일을 하고 있고 401(k) 등 은퇴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한 다음해의 4월1일이 첫 RMD 인출 시한이 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