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변호사가 거액 불법소개비
NY-소개업체 수십만달러 착복
이민 신청자들의 투자금 수천만달러를 탕진하거나 유용해버리는 투자이민(EB-5)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이민 변호사와 투자이민알선업체가 LA와 뉴욕에서 각각 적발됐다.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50만 달러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로부터 166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LA 지역 이민 변호사 스티브 키를 적발하고, 불법적으로 챙긴 수수료와 벌금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SEC에 따르면 키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 61명의 투자이민 신청을 대행하면서 이들을 LA 지역 6개 리저널 센터로 소개하는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166만7,248달러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SEC는 키 변호사는 SEC에 등록된 증권 브로커나 딜러가 아니어서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연방 증권법상 불법이라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키 변호사로로부터 수수료를 뜯긴 이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뉴욕에서도 부당하게 투자이민 알선수수료 수십만 달러를 받아 챙긴 소개업체가 적발됐다.
SEC는 뉴욕 퀸스 소재 알선업체 ‘에드윈 쇼’사가 투자이민 신청자 30여 명을 뉴욕의 택시 및 리무진 사업을 주로 하는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에 소개해 주고 투자이민자 1인당 5,000달러~5만 달러까지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 업체가 즉시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와 벌금 등 54만여 달러를 납부하는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50만 달러 투자이민은 그간 중국인들이 대다수였지만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지면서 최근 한국인들의 관심도 늘고 있지만 투자이민 사기와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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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