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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소득세율 37%’감세효과 내년 보고 때 적용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21 09:09:16

세금보고,세제개편안,영향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표준공제액 2만4,000달러로 2배 가량 늘어

1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2,000달러로 인상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만 이자 공제

지방세 공제 1만달러 상한, 이사비 공제 폐지

미국에서 1986년 이래 가장 큰 세제개편안인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지난해 12월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현실화 되었다. 

2018년부터 2025년에 걸쳐 중산층 세금 혜택을 약속한 이 세제개편안은 예외가 성립되지 않는 한 시행 기간을 2018년 1일1일 이후로 두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을 제외한 규정들은 2025년 이후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에 보고하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2018년을 시작으로 적용되는 이 세제개편안이 개인 납세자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는지 부부 공동보고를 기준으로 비교해본다.

개인 소득세율은 기존과 같이 7단계의 과세 구간이 유지되는 반면 기준 금액에 변경이 있고, 각 구간의 세율은 1~4% 인하되었다. 

따라서 2017년 과세기준액이 23만3,350달러인 납세자의 경우를 보면 28%의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되어 5만2,222달러의 소득세가 예상되나, 2018년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24%의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되어 4만4,583달러의 소득세 산출로 약 14%의 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예상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이 변경된 세율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을 위한 새로운 W-4 양식을 발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의 2017년 W-4 양식의 사용을 연장하고, 직원이 원천징수에 대한 변화를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통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또 보충 임금에 대한 선택적 원천 징수 비율을 제공하며, 또한 연금 등 정기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이 효력이 없을 때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여 3명의 원천 징수에 근거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의 1만2,700달러에서 2018년에 2만4,000달러로 상향조정 되고, 연장자 및 맹인을 위한 추가 표준공제액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표준공제액은 2배 가량 늘어난 반면, 가족 수에 따라 일인당 4,050달러의 공제가 허용되는 개인공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17세 미만 자녀 세액 공제는 2017년 보고에 이전과 같이 자녀 일인당 1,000달러씩 주어지며, 2018년부터는 자녀 일인당 2배로 늘어난 2,000달러로 인상되고, 이중 1,400달러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 자녀 세액 공제는 조정 후 수입이 40만달러를 넘을 경우 점차 감소되며, 대상 자녀는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소셜번호가 발급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아울러 2018년을 시작으로 이전에 없었던 비자녀, 가족 세액 공제가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환불 가능하지 않은, 일인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다.

2017 보고연도까지 529 학자금 계좌의 인출은 대학 교육비로 제한되어 왔으나, 개혁안은 초등이나 중등 교육비로 학생당 연 1만달러까지의 인출을 허용하였다.

주거 주택구입 모기지 이자 공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 해당 이자 공제가 가능하며, 2018 세금보고 연도를 시작으로 공제 가능한 모기지 부채는 75만달러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변경 조항이 2025년에 만료되면 다시 100만달러 복귀된다. 

2017년에 홈에퀴티 융자금 10만달러까지 가능한 홈에퀴티 론 이자 공제 또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기지 이자에 함께 포함된다.

주·지방 소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보고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2018년부터 1만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2018 세금연도를 위해 부과된 주·지방 소득세와 관련, 2017년에 미리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과세연도에 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처방약, 건강보험료 등 병원비는 조정 후 소득의 10%가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 항목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7.5%로 인하되었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10%로 복귀된다.

2017년 보고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조항은 일부 군인의 경우를 제외한 이사 비용의 공제와, 사고 손실의 항목공제는 대통령이 선언한 지역을 제외하고 폐지되었으며, 조정 후 수입의 2 %가 초과되는 세금보고 비용, 직장에서 환불 받지못한 직원의 사업비용, 노조회비, 유니폼 비용, 투자자문 비용이나 자산 운영비 등 기타 모든 항목별 공제는 폐지되었다.

위자료를 지불한 배우자가 지불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배우자가 받은 위자료를 수입으로 보고해온 이 법은 2018년 12월31일 이후의 유효일을 둔 이혼서류를 시작으로 폐지되었다.

자선단체에 대한 자선기부금은 조정 후 수입의 한도를 2017년의 50%에서 2018년부터 60%로 범위를 넓혀 적용된다.

개인의 대체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은 아직 유효하며, 2017년 세금보고에 8만4,500달러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2018년 보고연도에 10만9,400달러로 면제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2017년의 장기 순 양도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납세자가 속하는 세금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혁안 또한 20%의 최고세율과 그와 비슷한 소득수준을 유지한다.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은 영구 폐지되었으나, 그 시행 일자를 2019년 1월1일 이후로 두고 있어 2017 보고연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은 공동 부담금, 즉 벌금의 대상이 된다. 

‘최고 소득세율 37%’감세효과 내년 보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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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컴에 따른 소득세율이 조정되는 등 큰 변화를 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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