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최종판결까지
기존 수혜자 갱신 허용
신규 신청은 계속 불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DACA페지계획에 따르면, DACA는 오는 3월5일부터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DACA 신규신청은 물론, 기간연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DACA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9일 북가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DACA폐지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뉴욕동부 연방지법이 같은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운영을 중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 운영을 잠정적으로 지속하게 됐다며, 기한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DACA 청년들이나 갱신 마감시한을 넘기 DACA 청년들은 USCIS의 지침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USCIS는 이번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DACA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서류미비청년들의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선언을 하면서 DACA 수혜자의 갱신 마감일을 10월5일로 정한 것과 관련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예기치 않는 추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측에 갱신 기한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예비명령을 내리고서야 이민당국은 DACA 갱신신청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