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 수감 9일 만에
변호인 "범죄 가능성 희박"
재판부 설득 성공...이례적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애틀랜타 서류미비 한인여성 A씨가 6일 보석심리를 통해 풀려났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0대인 A씨는 최근 친구 차를 운전하다 차량부착 납세필증(Tag)이 만료된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 귀넷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후 남세필증 만료는 경찰기록 오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A씨는 서류미비 신분이 드러나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다운타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를 거쳐 어윈 소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A 변호를 담당한 한인 김재정 변호사팀(JJ로펌그룹)은 A씨가 범죄 등을 저지를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한인사회 및 이웃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점 등의 보석요건을 잘 구비해 이를 재판부에 호소해 결국 구치소 수감 9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아 A씨를 석방시키는데 성공했다.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얼 윌슨 판사는 A씨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무면허 운전 금지를 명령했다.
김재정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보석이 어렵다고 미리 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잘 준비하면 보석허가는 얼마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번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민구치소에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는데 이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끔찍한 일”라며 “A씨의 경우 수감 9일 만에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류미비자들에게 “자동차 운전 시 후방등이 작동하는지를 비롯해 사소한 것이라도 적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 혹은 자진출국 등을 통해 구치소 수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