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으로 매매대금 받겠다는 셀러 늘어
비트코인으로 매물 사고 파는 플랫폼 개발 중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군 화제어로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은 1년간 무려 1,700%나 가치가 폭등하며 비트 코인 폐인까지 양산하고 있다. 비트 코인에 투자해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며 일반인들의 관심이 그칠 줄 모른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돈을 번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현금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본화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가 각광받고 있는데 온라인 금융 정보업체 뱅크레이트닷컴이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을 분석했다.
■ 비트코인 받는 셀러 등장
비트코인 자산 자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자본화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 바로 부동산 투자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 화폐가 아직 주류 지불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동산 매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다가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최근 비트코인으로도 매매 대금을 받겠다는 셀러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한명이 최근 플로리다주 라이트하우스 포인트 지역에 호화 매물을 내놓은 셀러다. 건평 약 9,000평방피트로 침실 7개를 갖춘 이 저택은 약 1,480만 달러에 지역 주택 시장에 나왔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Brown Harris Stevens) 사의 스테판 버키와 캐럴 캐시스 팀에따르면 셀러는 매매 대금으로 현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내세웠다.
버키와 캐시스 팀은 2014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물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고 비트코인 열풍이 분 지난해에만 비트코인 매물 3채를 더 받았다.
■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매매 관심 높아져
버키와 캐시스 팀에 따르면 최근 현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매매 대금 받겠다는 셀러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으면 비트코인으로만 대금을 받겠다는 셀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키 에이전트는 “비트코인 매물에 대해 궁금해하는 셀러들의 문의가 거의 매일 온다”라며 “자신의 고급 주택을 비트코인을 받고 임대하거나 심지어 보유 중인 요트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는 문의까지 있었다”라고 뱅크레이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버키와 캐시스 팀은 현재 비트코인 매물 매매를 간소화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비트코인으로만 매물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며 플랫폼에는 바이어, 셀러는 물론 타이틀 업체 등 기타 부동산 거래 관계자들까지 참여하게 될 계획이라는 것이 버키와 캐시스 팀의 설명이다.
■ ‘블록 체인’ 활용한 매매 방식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개 장부로 부동산 매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 업 ‘프라피’(Propy)는 온라인 부동산 업체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부동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라피는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프라피측에 따르면 블로체인 기술로 해외 부동산 거래가 훨씬 간소화 돼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프라피는 블록체인상에 구축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셀러와 바이어 양측의 매매 조건이 맞으면 계약서가 자동 서명된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각종 계약서 양식이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데 양측의 계약서 검토와 서명이 모두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고 서명된 계약서도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 해외 부동산 거래 절차 간소화
프라피 투자자 중 한 명인 마이클 애링턴 ‘테크크런치’(TechCrunch) 창업자는 프라피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매입했다. 홈 인스펙션, 소유권 서류 검토 등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각 절차가 완료될 때마다 스마트 계약 시스템상에서 계약서 서명이 진행되고 구입자인 애링턴이 보유한 비트코인 일부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프라피 투자자 중 한 명인 LDJ캐피틀 데이비드 드레이크 창업자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비트코인 부동산 매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드레이크 창업자는 “해외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현금화 과정이 필요 없어 매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라며 “전 세계 비트코인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 구입 시 비트코인을 통한 매매를 선호할 것”이라고 뱅크레이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 비트코인 매매 수익도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를 통해 발생한 비트코인 수익도 세금 납부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네바다 소재 세무전문 타이슨 크로스 변호사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 사용자들 역시 납세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가상 화폐와 관련된 세무 분야에서 활동한 크로스 변호사는 암호화 화폐 투자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스 변호사는 “암호화 화폐를 받고 부동산을 매매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현금 수익과 마찬가지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뱅크레이트닷컴에 설명했다. 크로스 변호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도 ‘연방 국세청’(IRS)에 의해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 화폐 보유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단기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부동산 셀러의 소득에 따라 15% 또는 20%의 양도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