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 소재 쿨 스마일 치과 그룹
저소득층 아동 대상 과다치료
2,400만 달러 지급키로 합의
메디케이드 허위 및 과다 청구 혐의로 기소된 치과 병원 그룹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0일 조지아 북부 연발검찰청에 따르면 조지아를 비롯해 여러 개 주 130여곳에서 쿨 스마일(Kool Smile)덴탈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에타 소재 베네비스사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병원은 아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관치료와 같은 불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는가 하면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메디케이이드를 허위 혹은 과다 청구한 혐의로 그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조지아 웰케어 측에 의하면 심지어는 한 아동 환자에게는 5번의 크라운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이 병원 환자들의 경우 다른 병원에 비해 발치율이 4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병원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환자와 별로 의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과당 치료와 부당 메디케이드 청구를 일삼아 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10년 전 3명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이 병원의 메디케이드 지급 청구 관련 비위사실을 조사해 왔다.
베네비스사가 지불하기로 한 2,400만 달러 중 1,400만 달러는 연방정부에, 나머지 1,000만 달러는 각 주정부에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에 3명에게 2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