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관련법안 발의
벌금 5,000달러도 부과
조지아에서 허락없이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 혹은 로그인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정보 훼손 혹은 유출이 없어도 범죄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주 브루스 톰슨(공화, 화이트) 주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B31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본인의 허락없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범죄 벌금 5,000달러와 최대 12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는 허락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근한 경우에도 정보 훼손 혹은 유출이 없으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3개 주 가운데 하나다.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장관은 “조지아에서 불법적으로 남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은 범죄가 돼야 함에도 현 법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구멍 난 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이 법안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허락없이 남의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된 장비는 밀수품으로 간주돼 조지아주에 몰수당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심의를 위해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로 이관됐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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