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이에 각 지방정부도 조례 추진
주의회에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스머나시는 데릭 노튼 시의원이 제안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2일 저녁 실시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다음 시의회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해 12월 주하원 소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연구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최종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 관련법에는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는 물론 휴대전화 통화를 포함한 모든 무선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만 금지되고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현재 규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 문자 전송을 하는 지 아니면 단순히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번호를 누르고 있는 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과 판사, 경찰들도 이구동성으로 운전 중에 일체의 무선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의견을 표하고 있다. 단속도 쉽고 도로의 안전도 제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우빈 기자

주의회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핸즈프리 장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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