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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모기지〈내년 초 납부 대상〉 이자, 연내 내면 유리

미국뉴스 | | 2017-12-22 1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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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적용 따른 절세 요령

 

공제한도 비교, 기부도 미리 하면 유리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감세안이 20일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가운데, 이번 감세안의 혜택이 주로 기업과 부유층에만 집중돼 있다는 분석과 함께 특히 지방세 및 재산세 공제 제한과 모기지 공제 축소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감세안이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 LA타임스는 이번 감세안에서 변화된 주요 조항들이 개별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세법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취해놓아야 할 절세 조치와 요령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재산세·모기지 미리 납부

현행 연방 세법은 주정부 소득세와 각종 지방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액수만큼을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제할 수 있는 액수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세재개혁안은 이같은 지방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틀어서 최고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2018년부터 납부하는 이들 세금의 합계가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재산세만 1만 달러가 넘게 내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공제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통상 연초에 내는 재산세를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내면 이 액수는 2017년 납부액에 해당돼 새로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법에 따라 내년 4월 세금보고 때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LA타임스는 조언했다.

또 새로운 세법은 모기지 이자 납부액에 대한 공제 범위도 모기지 액수 75만 달러까지만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내면 이에 대한 공제를 2017년 세금보고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표준공제 비교하기

새로운 세법에서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현행 싱글 6,350달러, 부부 1만2,700달러에서 싱글 1만2,000달러, 부부 2만4,000달러로 약 2배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의 경우 내년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추정치가 변경되는 표준 공제액(싱글 1만2,000달러, 부부 2만4,000달러)을 넘을 수 있을 지를 미리 따져보는 게 좋다.

만약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액수가 표준 공제 한도보다 적을 경우는 어차피 표준 공제를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기부 등을 할 게 있으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해서 2017년 세금보고 때 미리 항목별 공제를 받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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