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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만달러 부부 세율 3%p↓

미국뉴스 | | 2017-12-21 1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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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사실상 확정...구체적 영향은

 

 

개인감세 2025년 끝나 중산층 불리 우려

"결국 부유층∙대기업이 최대 수혜" 분석 

19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면적 대규모 세제개혁안은 일반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목표로 해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세 효과가 기업과 부유층에만 몰려 있다는 지적이고, 개인들에 대한 감세 조항들은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다 개개인에게 미치는 개별적 영향은 세제개혁안이 발효된 후 실제 개별적인 세금보고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연방 의회 공화당 측은 이번 세재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느끼게 될 감세 효과가 연 2,059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개인 소득세율 인하 뿐 아니라 현행 세법상의 다양한 개별 공제 규정들을 상당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중간 소득인 6만3,783달러를 버는 가정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15%에서 12%로 내려가게 된다. 또 연소득 5만 달러 수준인 싱글이나 10만 달러인 부부의 경우는 소득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약 3%포인트의 세율이 내려가게 된다.

 

.■모기지·재산세 공제 축소는 불리

특히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 달러까지에서 75만 달러까지로 축소되고,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20일 연방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W-4를 일괄적으로 다시 발행해야 하고 페이첵을 받을 때 원천징수 액수도 당장 2018년 1월 분부터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제도의 적용은 2018년 소득에 대해 적용이 시작되므로 당장 내년 4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19년 4월에 하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부터 해당될 예정이다.

 

■최대 수혜자는 

이번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로, 감세 혜택은 중산층·서민까지 대부분 누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는 법인 대체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다.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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