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개선안 연방관보 게재
국무부, 발급규정 대폭 강화
성범죄·마약전과자발급거부
소셜번호 잘못기입해도 제한
국무부의 여권 발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부가 13일 공개한 여권 발급 규정 개선안은 우선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을 무효화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자녀양육비를 체납했거나 여권 신청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넘버 기입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잘못 기입한 경우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환각성 물질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집행 유예 처벌을 받았을 경우도 여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 또는 불법 마약 거래 등 해외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긴급 사항일 경우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목적에 한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달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을 취소하는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을 시행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여권이 필요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뒤표지 안쪽에는 “해당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국무부의 이번 규정 개선은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대상을 다른 범죄 전과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14일 연방 관보에 개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