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안돼 이미 계약 취소 통보 받은 자는 혜택 못받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을 통해 입대를 신청했다가 신원 조사(background check) 지연으로 입대를 하지 못하고 추방위기에 놓였던 신청자들이 당장 추방은 면하게 됐다.
1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서명한 7,000억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입대 후 대기 기간이 2년이 지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입대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대기 기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연방상원 민주당 딕 더빈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삽입한 이 조항에 따라 입대를 한 후 지난해부터 강화된 신원 조사 지연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2년 넘게 기다리다 체류신분이 만료된 장기대기자들이 계약 취소로 인한 추방위기에서 최대 1년간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당초 국방부는 이 상황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들이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항은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면서 2년이 지나 국방부에서 이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번 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8년부터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또는 외국어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등 1만400명의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원 조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입대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돼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