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또 상정됐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6일 상정한 법안(S.2199)은 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자 보호와 공화당의 국경안전 강화를 모두 수용하는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7일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앞서 상원 세제개편안 표결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세제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플레이크 의원은 DACA 수혜자는 물론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 온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