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neur Rule)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날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단행한 외국인 혁신창업프로그램 연기 조치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 시행을 8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시행이 무산되는 듯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