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우선 고용정책’탓 비자심사 깐깐
추가서류 요구 속출…저임금 업체 별따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던 제임스 김(가명)씨는 7개월이 다 되도록 비자승인을 받지 못해 OPT(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수 프로그램)로 일했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운 좋게 비자추첨에 붙었을 때만해도 김씨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부터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씨의 예상은 이미 빗나갔다. 여기에다 지난 달 이민당국의 ‘추가서류요청’(RFE)까지 받아 김씨가 비자승인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어 김씨의 직장복귀는 올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H-1B 사전접수에서 약 3:1의 추첨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많은 H-1B 신청자들이 아직까지 비자승인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까다롭고 엄격하게 비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절반에 달하는 45%의 H-1B 신청자들이 ‘추가서류요청’ 을 받고있어 해를 넘겨 비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들 중 운 좋게 추첨에 걸려도 심사를 통과해 H-1B 비자를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씨와 같이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소수계 업체나 중소 영세업체에 취업해 비자를 신청했다면 비자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민당국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레벨 1’ 신청자에 대한 비자심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이민변호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 문제없이 승인되던 케이스들이 올해는 대부분 RFE를 받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민변호사들 조차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RFE 통지가 레벨1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소수계 업체나 중소 영세 업체 신청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례 없이 엄격해지고 있는 H-1B 심사로 인해 RFE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보충서류를 제출하고서도 비자 승인을 장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다.
<1면서 계속> H-1B 비자 받기는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민 변호사들의 우려섞인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고임금 업체에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한인 업체들의 H-1B 직원 채용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이 지난 해 H-1B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비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고급인련 이민자 공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적정임금 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 H-1B 비자 우선권을 갖게 돼 있어 중소 영세업체 취업자들이 H-1B 비자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