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법사위, 예외조항 수정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격 관련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을 13만5,000달러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하원법사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H.R. 170)에 대해 논의한 뒤 신청자격 심사 예외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50인이 넘고, H-1B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를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부터 예외를 받는 조건을 더욱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는 H-1B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예외 조항에서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 첫 1년간은 연봉을 9만 달러 이상 또는 적정임금의 150% 중 큰 액수, 1년 후부터는 연봉 13만5,000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H-1B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 조건을 모두 맞춰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3만5,000달러 이상 지급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 업체들이 외국 인재 고용을 꺼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