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수백건의 예술인(O-1) 비자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맨하탄의 유명 이민변호사가<본보 4월6일자 A3면> 최근 사망하면서 한인 신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5일 맨하탄에서 이민법 전문 로펌을 운영했던 찰스 제이슨 로어 변호사가 지난 9월 사망하면서 기소 유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이미 이번 서류조작 케이스와 관련 O-1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로어 변호사는 O-1 비자 취득을 원하는 신청자 150여명의 비자청원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했는가 하면, 이민단속이 시작되자 자신이 맡고 있던 200명의 비자서류를 다른 변호사 명의로 당국에 제출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는 비자사기와 개인정보 도용, 우편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돼 8월 비자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문제는 로어 변호사의 갑작스런 유고로 한인 의뢰자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O-1 비자에 관한 로어 변호사의 유명세로 한인들의 의뢰 건수도 상당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