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EAD) 발급해준 대가로 현금과 성상납을 받은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뉴저지 소머셋 출신의 ICE 전 직원 아말도 이케바리아(40)에게 8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케바리아는 뇌물 수수 관련 7건과 불법체류자 은신 1건, 또 이민당국에 거짓 증언 1건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ICE에서 추방 단속 요원으로 활동했던 이케바리아는 2012~2014년 추방 대상 불체자들에게 EAD를 발급해주는 대신 7만5,000달러에 달하는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이케바리아는 이와함께 2012년 웨스트오렌지에 헤어살롱을 개업했는데 불법 입국한 불체자인 그의 여자친구를 해당 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유죄를 인정한 이케바리아에게 징역형과 함께 3년 보호관찰, 또 그가 받은 뇌물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