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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추첨영주권?’접수 시작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10-20 20:20:05

추첨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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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폐지 방침 속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

한국 출생은 해당 안돼

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2019회계연도 추첨영주권(persity Immigrant Visa)신청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앞서 이민개혁안에서 추첨영주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에도 추첨영주권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추첨영주권 신청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추첨 영주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첫 주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왔으나 올해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국무부가 지난 3일 시작했던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1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2019회계연도 추첨영주권 신청서는 1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를 낸 신청자들도 이 기간 동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신청서접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서를 접수해 받은 접수번호(Confirmation Number)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 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1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정해진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측은 지난 3일부터 제출받았던 신청서는 이미 시스템에서 배제돼 신청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최근 5년간 미국 이민이 5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추첨 영주권은 미국 이민이 많은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19개 국가 출신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추첨 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태어난 국가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가리고 있어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북한이나 일본 등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온라인(www.dvlottery.stste.gov)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국무부 추첨 영주권 웹사이트(www.dvlottery.state.gov)에 신청자 및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청서와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추첨영주권 당첨 확인은 접수번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받은 접수번호를 2019년 9월 30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추첨 영주권은 수수료가 필요 없지만, 당첨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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