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UC 혜택 제공 사실상 인정
거주자학비 소송 계류 조지아도 영향
조지아 주대법원에 계류 중인 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소송에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연방대법원이 2일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UC(University of California) 평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류미비 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정책 중지 요청 소송을 기각,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법감시’측은 지난해 말 얼 드브리스라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UC의 서류미비 학생 정책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이 정책을 중단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날 이 소송을 기각하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UC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내용을 계류 중인 조지아 주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항소법원은 올 해 2월 “이번 사건은 미 연방헌법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주 최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앞서 풀턴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10명의 DACA 수혜 대학생들이 대학평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대학평의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시행 가처분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월 시행 가처분 요청을 기각하면서 판결내용의 즉각 시행을 명령한 바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