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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법안 나왔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9-27 19:19:14

드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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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상원의원 3명  '석시드 액트' 상정

10년임시영주권→5년영주권→시민권 

DACA 수혜 70만등 150만 드리머 혜택

트럼프도 지지 표명...통과 가능성 높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로 졸지에 추방위기에 처해 있는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의 구제를 위해 공화당이 이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전향적인 내용의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오린 해치, 제임스 랭포드, 톰 틸스 등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이 25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이 될 ‘석시드 액트’(SUCCEED Act)를 연방 상원에 공동 발의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10년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80만 추방유예 청년을 포함한 150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5년간 두 차례에 걸친 10년간의 임시 영주권 신분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고, 정식 영주권 기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이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수혜대상자를 ▲2012년 6월15일 이전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신분자로 규정하고 있어 DACA 수혜자 전원이 이 법안을 통해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의 ‘드림법안’과 달리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기간에는 부모를 포함 가족들을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독 법안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포괄적인 패키지 이민법안들 중 하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를 토대로 민주당 측과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 협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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