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허용기간‘30~60일 이후’서‘90일 이후’로
무비자 체류기한 90일 이전 신분변경 사실상 불가
앞으로 무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한 신분변경이 어려워지게 됐다.
1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과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해 신분변경을 할 때 허용하는 기간을 기존 ‘30~60일 이후’에서 ‘90일 이후’로 연장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제까지는 미국에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왔다가 학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전환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을 통해 신분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을 30일 또는 60일 이후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인 한국 방문자들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나고 무비자의 합법적 체류기한인 90일 이전에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연방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무비자 방문객들은 합법적인 체류기한 내에 사실상 신분변경을 불가능해지게 됐다.
관광비자 방문객 역시 비자 체류기한이 90일 이내 인 경우 기한내 신분변경은 할 수 없게 됐다.
조진동 변호사는 이와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인 이민자 줄이기에 나서면서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시도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갈수록 영주권 뿐만 아니라 비이민비자를 신청, 발급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