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 법안발의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이 ‘E-Verify’ (전자고용자격확인제) 의무화 법안(H.R.371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E-Verify‘시스템을 미 전국 모든 기업들에 의무화해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 차단을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내 모든 기업들이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중 한 사람인 스미스 의원은 “미 유권자들의 70%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야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대신 미국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앞서 수차례 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