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않고 사용하다 적발
관련규정 따라 200만원 이상 벌금
이민을 온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한인들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출·입국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30대 한인 김모씨는 휴가차 미국에서 지낸 뒤 한국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실제 적발된 경우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온 뒤 지난 지난해 미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 오던 중, 최근 외국인 등록을 했다 입국과정에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씨는 “시민권 취득 후 상실 신고와 함께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수월하게 입국하기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다 곤혹스런 경우를 당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미 시민권 취득 및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