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불체자 신병 인도 협의계약
셰리프운영구치소에불체자 수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셰리프에게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뉴욕타임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셰리프국과 계약을 맺고 불체자 신병 인도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 카운티의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 셰리프는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유지 및 범죄자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과는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시경찰을 운영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치안유지 임무를 대행하는데 ICE가 이들과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구조로 불체자 단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셰리프 운영 구치소에 불체자들을 수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후 셰리프 측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불체자를 붙잡아 두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셰리프 측과 합의가 되면 우선 플로리다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뉴욕 등 소위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지역 자치정부들이 ICE의 불체자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이민당국이 셰리프라는 독특한 조직을 통해 불체자 단속 그물망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CE 대변인은 이와관련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