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피해 속출... “주인에 유리한 시스템 문제”지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중순 한국에서 LA를 방문하는 대가족들을 위해 지난 달 LA 한인타운내 2베드룸 아파트를 에어비엔비를 통해 예약을 한 이모씨는 지난 주말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가족들 도착까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이씨는 타운 호텔이 모두 예약이 꽉 차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없어 결국 애나하임 쪽으로 숙소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호텔보다 편하다는 생각에 에어비엔비를 이용했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좀 당황했다”며 “환불보다 짧은 기간 대가족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알아보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에서 출장차 LA를 방문한 한인 강모씨도 한달 체류 기간 호텔 대신 편하게 쉴 수 있는 에어비엔비를 숙소로 결정한 뒤 예약했으나 출장 일주일을 남기고 집주인이 숙박비 전액 환불과 함께 취소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여름 방학 및 휴가시즌을 맞아 LA와 뉴욕 등 유명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엔비 업주측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여행중 낭패를 본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입실 2~3일 전 메시지로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본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행 크레딧으로 환불되는 등 실제 결제된 금액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업주와 논쟁을 벌이는 등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에어비엔비를 통한 예약과 관련해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숙박공유 시스템 자체가 업주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에어비앤비 업주들의 경우 가입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은데다 사정상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100달러 미만의 벌금과 일시적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없는 등 업주 입장에서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업주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운영되는 에어비엔비의 경우 중개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양측의 분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여행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업주측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갑자기 다른 숙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