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서 억울하게 3년이 넘도록 구금됐던 시민권자 남성이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자메이카에 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시민권자 다비노 왓슨(32)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왓슨은 17살이던 지난 2002년 아버지와 귀화해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당시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던 왓슨은 이듬해인 2008년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석방이 아니라 이민구치소 수감이었다. 왓슨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이민세관단속국(ICE)측이 그를 추방대상자로 분류해 구치소에 수감시켜 버린 것.
왓슨은 자신이 시민권자라며 아버지의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ICE가 동명이인의 엉뚱한 사람을 찾아 시간이 흘렀고 왓슨의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번엔 왓슨의 부모가 결혼한 적이 없어 또 지체되는 바람에 갇힌 지 무려 1,273일이 지나서야 석방됐다.
이후 왓슨은 보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불법구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년 시한’(three-year statue of limitations)을 넘겨 소송권리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