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해외여행 정보^5년간 SNS 활동 정보 요구
새양식 연방관보 게재$이르면 올해 말 본격도입
연방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본보 6월2일자 A1면>을 영구화한다.
국무부는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개선안을 3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새 DS-5535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OMB는 해당 양식에 대한 긴급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는데, 국무부가 정식 법제화 과정을 통해 이 양식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