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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확대·영주권 취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8-03 19:19:28

추방유예,확대,영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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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희망법안’발의

작년말까지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를 담은 획기적인 구제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지난 달 28일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2명이 공동 발의한 ‘미국의 희망 법안’(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3591)이다. 

이 법안은 구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을 2017년 이전 입국자로 규정해 구제 범위가 이미 발의된 드림법안이나 기존의 DACA에 비해 대폭 확대됐고, 1차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은 사실상 이행기(CPR)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례 없이 획기적인 포괄적인 구제방안을 담고 있어 ‘드림법안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에는 구제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민당국이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강제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를 비롯해 하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했고, 입국 당시 18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구제대상이 된다. 

또, 이 법안은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드림법안’과 달리 구제대상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없고, 미군에 복무하지 않아도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이나 출신국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범죄전과가 없는 한 대부분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이민당국은 이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이유로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추방유예 신분에도 이민단속을 걱정해야 하는 DACA와 비교하면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영주권자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자격을 갖춘 구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종의 이행기라 할 수 있는 3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자 신분’(CPR)이 주어지고, 이 기간을 거치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추방유예(DACA) 신분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신분 기간이 CPR기간으로 간주돼 별도의 CPR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구티에레즈 의원은 “오늘 현재 미 전국의 많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현 상태로는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도, 미국을 떠날 수도, 아니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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