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문채취 예외 조항이 사라져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문채취 규정을 바꿔 75세 이상 고령 신청자에 대한 에외 조항을 폐지해 시민권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문을 찍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75세가 넘는 고령자도 예외 없이 지문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지문채취가 어려운 신청자들에게는 예외조항이 계속 유지된다.
이민당국은 지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지문채취 어려움을 이유로 7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지민채취를 면제해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