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딘체들 한인업주대상 가이드라인 제시
ICE수사관 체포영장 소지여부 반드시 체크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분이 불안한 히스패닉계 직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민 권익 단체들이 한인을 비롯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직원 급습 단속 대처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등 이민단체들은 25일 LA에서 전국이민법률센터(NILC)및 전국 고용법률 프로젝트(NELP)가 제작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사업체 급습 시 해야할 일’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고용주들이 이민국 급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및 권리와 책임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업체의 업종과 업체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것을 천명하며 미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 단체들인 이에 따라 업주들이 이같은 단속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ICE의 사업체 급습 시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수색영장을 지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ICE가 사업체 급습 후 돌아갔을 때 ▲단속 요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단속 요원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체포시 강압적 행동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혹시 단속 요원들이 직원을 체포했을 경우 해당 직원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등을 물어 향후 체포자의 가족과 변호사가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불체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ICE가 해당 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주해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과 같은 서류들을 ICE에 넘겨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영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태국어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웹사이트(www.planforICE.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일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 셜리 신 LA 한인상의 부회장(가운데) 등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이 이민국의 사업체 급습단속시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