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튼카운티 등 해당돼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사실상 의무화한 ‘이민자 보호도시 제재법안’(No Sanctuary For Criminal Act, H.R.3003)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29일 본 회의에서 전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통과시켰다.
범죄 이민자에 대한 예외 없는 이민단속을 규정했던 일명 ‘데이비스-올리버 법안’의 핵심조항이 포함된 H.R.3003 법안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살인, 성폭행 등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주정부나 지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하원은 이날 국경밀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H.R. 3004 법안도 통과시켰다. 조지아에는 클레이튼 카운티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했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