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관련법안 통과
약사 처방만으로 구입
잎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의 처방만으로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주하원은 4일 주정부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약국에서 직접 피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1138) 을 압도적 표차(찬성 162, 반대 2)로 가결했다.
베스 캠프(공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HB1138에 따르면 약사는 최초 요청 시에는 최대 3개월 분량의 피임약을 직접 처방해 제공할 수 있고 이후에는 최대 12개월 분량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에는 전체 카운티 절반 이상이 상근 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교통 문제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 성격의 법안이라는 것이 캠프 의원 설명이다.
캠프 의원은 “많은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 제공자가 약사인게 현실”이라며 “약사는 면허를 갖춘 전문 의료인력”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아에서는 경구 피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르몬 피임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적으로 가주와 오리건, 콜로라도,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도 약사가 피임약을 직접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HB1138은 주상원 승인과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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