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 29일 발효된 가운데 행정명령의 세부기준이 공개됐다. 기준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됐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까운 가족 있어야만 입국 비자 발급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7-01 19:19:20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