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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사업체 보험 클레임 절차에 대해서 # 1 ( 재물 보험, Property Insurance )

미국뉴스 | | 2017-06-29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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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재난에 한해서이다. ) 이때 재물에 대한 클레임 보상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보험에 대한 클레임은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게 된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재난 도처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클레임이 발생을 하게되면 많은 분들이 예상치 않은 사고 발생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재물(Property) 부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클레임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클레임이 발생을 하게되면   보험가입자는 빨리 보험회사나 담당 에어젼트에게 전화로 사고 발생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사고가 도난이나 강도에 의한 것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재난시 사고의 정황을 보험회사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사고 상황을 그대로 보전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재물사고시  재난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임시의 대처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예를 들어, 지붕에 피해가 발생하여  스토어 안으로 비가 새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못쓰게 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지붕에 임시 커버를 씌워서 더 이상의 피해를 줄여야 하고, 물( Water Damage) 로 인한 재난 발생시에는 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Main Valve 를 잠그거나, 또는 유리창이 깨져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유리창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시 수리나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정황을 사진을 찍어 남겨 놓아야하고, 유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라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유리조각을 보자고 할 수  있으므로 한 곳에 잘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야 한다. 클레임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을 비롯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경위와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었는지, 대강의  손실액 등을 준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을  신청하였다면  에이젼트는 클레임 번호와 클레임 담당자(Claim Adjuster)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줄 것이다. 클레임을 신청할 때에 항상 전화연락이 잘되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클레임 담당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고, 또한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통역자를 부탁하면 된다. (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보험회사에 직접 클레임을 하게 되면 클레임 절차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회사의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or) 는 보통 클레임 신청날로부터 약 2일 안에 보험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 때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하며, 전화연락이 안되면 담당자는 메세지를 남기게 되고 이 부분을 확인을 안하게 되면서 클레임 과정이 지연이 되게된다.

클레임 담당자와 연락이 되면 담당자는  발생한 피해가 보상이 될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보상이 된다고 하면 그 때부터 클레임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부분에 대한 인스펙션과 피해부분을 고치거나 새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 받게 될것인데 대부분  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팩스나 이멜로 주고받게 되니 이부분은 항상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액 청구시 피해를 본 물건에 대한 보상 외에도 피해 상황을 정리하는데 소요된 청소비와   또한 피해로 인해서 비지니스 운영을 못한 결과에 따른 순수익의 손실도 보상을 ( 비지니스 인컴, Business Income) 받을 수 있으니 클레임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클레임 담당자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클레임은  순조롭게 빨리 해결이 되고,  또한 보험가입자에게 부탁한 정보가 한 개라도 수집이 다 되지 않았다면 클레임이 어느 선에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되니 명심하시기 바란다. 비지니스 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물보험( Property Insurance )은 홍수나 지진 또한 Wear & Tear (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서 발생하는 사고 )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다음주에는 책임보험의 클레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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