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서 지원법안 통과...한인·중국계 주도
주정부 보조금·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프로 통해 지원
앞으로 뉴욕주 내 세탁업소와 네일업소는 주정부로부터 환경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20일 세탁업소와 네일업소들의 주 환경규정 준수를 위해 환기 시설과 퍼크 기계 교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07636)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9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인과 중국계가 주도하고 론 김 하원의원이 지난 5월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 기관인 ‘뉴욕주 도시개발 공사’을 통해 세탁소와 네일업소들에게 보조금이나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 경우 세탁업소의 퍼크 대체 설비비용은 7만5,000달러~12만달러,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만4,0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주거용 건물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20년 12월21일까지 퍼크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 신규 네일 업소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업소들은 2021년 10월까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네일업소와 세탁소 300만 달러 지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