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식스플레그에 배상판결
위락공원 인근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조지아 대법원은 5일 식스플래그 공원은 공원 인근에서 폭행을 당해 영구 뇌손상 피해를 입은 조수아 마틴(29)에게 3,2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틴은 10여년 전인 2007년 7월3일 친구 등과 마리에타의 식스플랙그에 놀러갔다가 공원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불량배로 보이는 4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영구 뇌손상을 당했다. 마틴은 식스플래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해장소가 식스플래그 소유지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공원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공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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