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승리 중재인 결정에 불복 대법원 상고
"조지아 과도한 물 사용이 굴산업•환경 파괴"
플로리다 주정부가 최근 연방대법원에 조지아의 물 사용량을 제한해 달라고 정식으로 상고했다. 이로써 올 해 2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중재인의 결정으로 조지아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던 조지아-플로리다 물전쟁은 연방 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대법원만이 전국적으로도 독특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애팔라치콜라 지역이 조지아의 과도한 물사용으로 인해 황폐화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조지아의 물사용 한도를 설정해 달라는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을 거절한 중재인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차타후치강과 플린트강을 공동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조지아와 플로리다, 앨라배마는 지난 20여년 이상 강물의 사용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플로리다는 애팔라치콜라 지역의 굴 산업이 조지아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물 전쟁은 지난 해 대법원이 심리를 앞두고 랄프 랭커스타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임명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수개월을 조사 끝에 랭커스타 중재인은 올 해 2월 “플로리다의 주장은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해 조지아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의 상고로 당시 랭커스타 중재인의 결정문을 제출 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된다. 심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지아 주정부는 플로리다의 항소에 대해 공식논평을 거부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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