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대기오염 예방
풀턴 카운티가 야외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9월까지 낙엽이나 나뭇가지, 기타 쓰레기 등을 마당이나 야외에서 소각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여름철 조지아 자연보호국이 풀턴을 포함한 5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외소각금지령에 따른 것이다. 야외소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관련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문의 4040-362-2692(조지아 환경청 고체 폐기물 관리과).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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