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아이 방치 사망케 해
수영장에서 익사한 3살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바토우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30분경 집 뒤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3세 남자아이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아이의 엄마 바비 제시카 프래서(32)를 당일 오후 6시경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프래서에게는 4건의 1급 아동학대 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31일 오전 열린 사전재판에서 바토우카운티 판사는 아이가 익사하기 전 14시간 이상을 엄마가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중범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과 응급요원들은 오후 1시30분이 조금 지나 응급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요원이 아이를 풀에서 꺼냈지만 의식은 물론 호흡도 없었다. 아이가 물에 빠진 지 너무 오래돼 심폐소생을 시도할 수도 없었다. 프래서가 체포된 후 당국은 프래서의 세 자녀를 보호시설에 위탁했다. 조셉 박 기자

31일 사전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두한 바비 제시카 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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