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입법권 부여' 법안 발의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라울 래브라도(공화·아이다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H.R.243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대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이민단속 강화 조항을 담고 있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은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민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이민법이 규정하는 있는 추방 대상 범죄 범위와 신속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연방범죄 데이터베이스’(National Crime Database)에 올려 신속한 추적과 색출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항도 들어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