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속적 학대 못견뎌 교실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
학부모, 교육청 등 상대 거액 손배소
담임 교사의 지속적인 학대로 자실까지 기도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은 16일 라즈웰 소재 미모사 초등학교와 풀턴카운티 교육청 그리고 4명의 관련 교사들을 상대로 모두 5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2년 전인 2015년 2월 자신의 아들(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 새로운 반으로 배치됐고 이후 담임 교사는 아들에게 거의 매일 “집에서 무슨 나쁜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면서 계속해서 언어적으로는 물론 학급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물리적으로도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 여성은 학년 교감을 찾아가 담임 교사의 행동을 감시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러다 결국 같은 해 5월 아들은 교실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다. 다행히 아들은 무사했고 이 여성은 다시 교장과 교육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여성의 아들은 이후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풀턴 교육청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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