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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발목 잡는 ‘음주운전 기록’...포기 속출

미주한인 | | 2017-05-17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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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영주권자들도 미국 입국 거부될까 전전긍긍

단순 DUI는 괜찮다지만 못 미더워...상담하고 결정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단속 조치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한국 등 해외방문 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에 출국을 망설이며 전전긍긍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16일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신호 위반이나 단순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4년전 한인타운 인근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영주권자 강모씨는 내달 한국에 있는 부친 칠순잔치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미 입국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한국행을 포기했다.

강씨는 “출장차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 2차 검색대로 넘겨져 곤욕을 치렀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말에 한국방문을 주저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했더니 그냥 올해는 나오지 말라고 권유해 속상하지만 칠순잔치 참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DUI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 조차 해외방문 후 미 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아예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주권자나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는 미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출국 등 입국 거부가 된 케이스는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매번 기록이 드러나 2차 조사로 넘겨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국 때마다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불체자 신분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추방될 수는 있지만 합법적 신분을 가진 한인들 중 단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부 및 강제추방을 당한 케이스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등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가급적이면 해외 방문을 삼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등 합법 이민신분을 소지하더라도 가정폭력 및 인명피해가 있는 음주운전 등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는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국전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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