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직원 '안락사 규모 누락' 주장...폭로후 해고당해
경찰 "증거 찾지 못했다"며 종결하자 "수긍 못해" 항의
지난 수개월 동안 귀넷카운티 애완동물 보호센터의 비리혐의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해온 귀넷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결론냈다. 이에 대해 보호센터의 일부 직원들과 동물보호단체는 경찰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귀넷 경찰은 최근 “수개월 동안 귀넷 애완동물 보호센터의 비리혐의와 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귀넷 애완동물보호센터는 1993년부터 지난 달까지 경찰서 소속이었다.
앞서 보호센터의 직원이었던 드라나 푼더버크와 센터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해 센터가 입양대상 애완동물 중 병에 걸렸거나 공격적인 애완동물을 별다른 치료 노력없이 안락사 시켰으면서도 장부에는 이를 누락시켜 안락사 규모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내부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조직적인 안락사 은폐기도는 2016년 센터에 부임한 커트 하렐 매니저와 신디 윌만 부매니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 해 10월부터 센터를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조사 도중인 올 2월 의혹을 제기한 푼더버크가 센터 측에 의해 해고당하고, 경찰마저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자 푼더버크와 동물보호단체는 정식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발표 직후 그 동안 제기됐던 센터 내부의혹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한편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공식 항의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우빈 기자
로렌스빌에 있는 귀넷 애완동물 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