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공립학교 '피난처 학교' 지정 결의
단속요원 교내 진입금지...추방 구금 못하고 신분 물어도 안돼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시행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학군을 보유한 LA 통합교육구(LAUSD)가 강력한 이민자 학생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
LAUSD의 의결 기구인 LA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산하 모든 공립학교를 ‘피난처 학교’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이민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구 산하 모든 공립학교를 ‘안전한 캠퍼스’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들이 임의로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추방·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민 자격 등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민 단속 요원들이 교육구 산하 학교들의 교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단속 요원들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교육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학교 측은 또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려는 이민 당국이나 법 집행기관에 협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서비스 단체들과 제휴하기로 했다.
LA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월 딸을 학교에 내려주다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ICE에 체포된 멕시코 출신 로물로 아벨리카-곤잘레스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아벨리카-곤살레스는 13세 딸 파티마를 이스트 LA 지역의 학교에 내려주려다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체포 당시 곤살레스의 아내와 파티마가 차에 타고 있었고, 파티마는 연행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개한 바 있다, 파티마는 “아빠는 지난 2월28일 내가 보는 앞에서 체포됐다”며 “학교 캠퍼스에서 누구나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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