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허위 주소 기재 혐의 문제 삼아
당시법원,기각판결...사회봉사로 대체
7년 전 교통위반사례로 체포됐다 풀려난 불법체류 대학생이 다시 추방위기에 빠졌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10일 전 케네소대 학생이었던 제시카 콜로톨(사진)을 거짓진술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난 2010년 캅 카운티 경찰에 체포된 콜로톨이 당시 추방을 모면하기 위해 구치소 수감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문제 삼은 것이다. 브라이언 콕스 ICE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콜로톨이 자신에게 적용된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캅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3년 콜로톨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검찰 측의 주장을 수용해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ICE의 결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법원은 콜로톨에게 거짓진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회봉사 150시간과 일종의 교화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고 콜로톨은 이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에 의해 종료된 사건에 대해 ICE가 거짓진술 혐의를 근거로 수 년이 지난 뒤에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콕스 대변인은 “거짓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연방이민법상 추방 대상”이라며 콜로톨을 연방법원에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콜로톨의 변호인인 찰스 콕 변호사는 “콜로톨의 혐의는 연방이민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연방법원에 기소하려는 ICE의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인 콜로톨은 현재 노크로스에 살고 있으며 한 때 법률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했었다. 콜로톨은 사건 이후 DACA(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우빈 기자


















